지난 8일 송파구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내 아파트 단지 10곳 중 9곳 이상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중재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인 도내 아파트 1510개 단지 가운데 91.2%인 1377곳이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이는 지난 분기 구성률인 82.4%보다 8.8%p 상승한 수치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라면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자치 기구다. 입주민 간 민원을 청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자율적인 분쟁 중재와 예방 교육을 수행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 빠르게 늘던 구성률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82%대에 머물며 한계에 부딪혔다. 생업에 바쁜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위원회를 꾸리고 이웃 간 갈등의 한복판에 서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미구성 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자문을 전격 도입했다. 자문을 신청한 단지에 도 소속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단지별 여건에 맞는 운영 방안과 예상 문제점 해결책까지 제시했다.

도는 또한 올해 1분기에만 61개 단지를 포함해 총 173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무 사례 중심의 시군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협력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입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나아가 도는 오는 5월 제2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층간소음 관련 안내문 게시와 안내 방송을 의무화하는 규정과 운영 경비 개선안이 담길 예정이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단기간 큰 폭으로 상승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은 도의 적극적인 현장 지원과 시군, 그리고 입주민의 성숙한 참여 의식이 맞물려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