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근거하며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초등학교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일정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아동의 주된 생활권이자 통학로인 학교 주변을 더욱 꼼꼼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관할 경찰서·교육지원청 등과 함께 아동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력적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시는 시민들이 아동보호구역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극대화한 표지판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사전에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범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디자인과 규격을 확정했으며, 각 학교 주변의 주요 통학로에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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