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8일부터 8월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기간에 맞춰 지급수단별 사용 기준이 달라 발생하는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으나, 그간 지급수단별로 사용 가능 매장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기도는 한시적으로 기준을 통일해 피해지원금 사용시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뿐만 아니라 일반발행 충전금까지 포함해 사용처를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확대한다. 이는 성남, 시흥, 양평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에 적용된다. 다만 양평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한해 확대 기준을 적용하며, 일반발행 충전금은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다만, 행안부 기준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금지되는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 환금성 업종 등은 이번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편의 개선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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