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내 시군별로 묶여있던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가 통합 관리하는 '총량계정 방식'이 경기도 규제합리화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한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는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장 중심의 개선 성과가 뚜렷한 과제들로 채워졌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규제개선'은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는 개선안이다. 시군별로 분산 관리하던 공업지역 물량을 도 단위 총량계정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과밀억제권역인 14개 시 공업지역 신규지정이 불가능하고 시군 간 위치 변경만 가능했다.


공업지역 해제와 대체 지정을 동시 처리하던 방식도 개선해 20% 범위 안에서 먼저 해제하고 후에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공업지역 물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산업입지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위탁부모의 임시 후견인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지위를 강화한 '위탁가정 권리보호 및 법적 지위 강화 개선'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위탁부모에게 1년 범위 안에서 교육·의료비서비스 제공 등 분야에 임시 법적대리권한을 부여하는 등 아동복지법을 개정했다. 기존에 위탁부모는 실질적 양육자임에도 양육 책임과 법적 권한 분리로 아동 권익 보호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번 규제 개선으로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됐다.

이 밖에도 △점용료 소액 부징수 기준 상향 일원화 건의 △체육행사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반 마련 △공동주택관리 포괄적 과태료 규정 개선 △경기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선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우수사례들은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과 부처 협의, 제도개선 노력 등을 통해 도민 편익을 높이고 기업 활동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지역 균형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활력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