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이후에도 협동조합측의 무단 점거와 영업이 이어져 익산시가 23일 강제 봉인 조치를 실시한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사진제공=익산시
익산시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무단 점거와 영업이 이어진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에 대해 23일 강제 봉인 조치를 단행하고 형사 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기존 운영 주체인 협동조합은 지난 2월 말 위탁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시설 반환을 거부한 채 50일 넘게 점유하며 영업을 지속해왔다.

시는 그동안 농가 피해와 시민 불편을 고려해 수차례 자진 퇴거를 요청하며 협의를 이어왔으나 조합 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공공재산 보호와 법 집행을 위해 봉인 조치를 실시했다.


하지만 행정 집행 직후 조합 측이 봉인 시설을 훼손하고 영업을 강행하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시는 해당 행위를 공권력 무력화로 보고 관련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재봉인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납품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농협 직매장과 시 직영점으로 출하처를 연계하는 한편, 시청과 문화체육센터 등에서 '상생 장터'를 운영하며 판로 확보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양점은 특정 단체의 소유가 아닌 시민의 재산"이라며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대응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