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기업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전분·당류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3개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2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삼양사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4개사는 전분당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과점 구조를 기반으로 제품 가격과 입찰 물량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규모는 총 10조1520억원으로 전분당 분야 역대 최대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가격 일반 담합이 7조2980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서울우유·농심·오비맥주 등 대형 수요처 대상 입찰 담합이 1조160억원을 기록했다.
담합 결과 전분 가격은 이전 대비 최고 73.4% 상승했으며 당류 가격도 63.8%까지 올랐다.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2~3% 수준임을 고려할 때 담합에 의한 가격 인상폭이 기형적으로 높았다는 평가다. 검찰이 추산한 소비자 피해액은 8년간 최소 1조원에서 최대 1조9300억원에 달한다.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는 과징금이나 벌금만으로는 담합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가담 정도가 큰 개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앞서 3조원대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원당 가격 상승 시에는 설탕 가격에 신속히 반영하고 하락 시에는 이를 미비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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