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024년부터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자치법규의 운영 현황 및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 조사는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반드시 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하며, 법제 지원 부서와 소관 부서 간 교차 검토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시는 유사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자치법규를 하나로 통합해 자치법규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상위법령의 제·개정으로 근거가 소멸했거나, 행정 수요의 변화로 사실상 시행되지 않는 법규를 정비해 현행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단순히 사업 시행 여부만을 따지지 않고,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개정 또는 폐지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비 노력을 통해 시는 현재까지 총 57건(통폐합 38건, 폐지 19건)의 정비 대상을 발굴했다. 이 가운데 37건(통폐합 21건, 폐지 16건)에 대해서는 이미 정비를 완료한 상태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자치법규의 제정이나 폐지 수에 치중하기보다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에 기반한 입법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자치법규의 정비는 단순히 자치법규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과정"이라며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으로 자치법규의 품질을 관리하고, 입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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