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지난 23일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생성하고 조직적으로 유포한 특정 언론인과 성명불상의 가담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최근 기고문 형식으로 유포된 '성폭력 가해자 연루설'에 대해 "단언컨대 캠프 내에 성범죄 연루자는 단 한 명도 없다"며 "경선 막바지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비열한 정치 공작이자 인격 살인"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삭제된 게시물을 갈무리해 배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대응할 것을 선포했다.
김 후보 측 대변인은 "이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허위사실 생성의 근원지는 물론, 배후 세력까지 낱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당 선관위는 안 후보가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 시 "당원이 아니다"라고 답변하도록 유도해 '이중 투표'를 권유한 행위가 경선 시행세칙 제4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캠프 측은 조만간 관련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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