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15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강화된 방역 조치를 추진해 왔다.
이번 방역대 해제 조치에 따라 도내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 단계는 '주의'로 조정되고 알·사료·분뇨 관련 축산차량, 종사자, 축산시설의 출입자,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등에 대한 각종 금지사항과 가금농장에 부여된 방역 수칙 의무사항이 모두 완화된다.
다만 가금농가에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조류인플루엔자 예찰과 정기 검사 등 예방적 조치는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도내 방역지역이 모두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어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금농장에서는 방역 의식을 갖고 농장 차단 방역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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