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을 두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은 지난 27일 자유기업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기업원과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석훈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및 박혜진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윤찬우 법원행정처 법원사무관이 참여해 소급입법, 옵트아웃(Opt-out·제외신고) 방식 등 집단소송법 관련 쟁점을 토론했다.

토론회에선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집단소송 법안들이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근 쿠팡을 비롯한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관련 법안이 14개 발의됐다.


곽 의원은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집단소송법안들은 피해 구제라는 명분만 강조할 뿐 우리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무시한 채 국외 제도를 여과 없이 수용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은 기업 투자 위축은 물론 피해가 근로자와 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발의된 법 시행 이전 발생한 사유에까지 소급 적용을 허용했다"며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기에 적용 범위까지 무제한으로 열어둔다면 사실상 모든 민사 분쟁이 집단 소송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봤다.

법적 안정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윤찬우 법원사무관은 "손해배상 적용범위를 전반으로 확대할 경우 남소, 절차 지연, 재판청구권 침해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소비자, 개인정보 분야로 우선 적용하는 것이 혼선을 줄일 수 있다"며 "소급효의 경우 개별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기판력 등을 둘러싼 분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국민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 사무관은 "특히 진정과 부진정을 떠나서 옵트아웃 방식과 적용범위 확대를 취하면서 소급효까지 규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를 훼손하면서까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역시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개인의 재판청구권 침해, 직권 증거조사에 따른 증명책임 원칙의 제한 등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왜곡하고 있고 또 하나의 졸속입법이 국가와 사회를 멍들게 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