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소 외부 유권자를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와 공모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의성군선관위는 의성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공모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의성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초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뒤 B씨의 진행 하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사무소 외부에 있는 약 100여 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1조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연설·대담·토론용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4조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집회나 인쇄물, 방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의성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유권자 역시 위법 소지가 있는 선거운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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