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어양점에 대해 2차 강제 봉인을 집행했으나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측이 이를 재차 훼손하고 영업을 강행하자 관련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시는 1차 봉인 조치 이후에도 불법 영업이 지속되자 추가 조치를 단행했으며 2차 봉인 직후 다시 봉인이 훼손된 것을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범죄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형사 고발과 함께 행정·재정적 제재도 병행하고 있다. 공공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징벌적 변상금을 부과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운영수익 환수를 위해 관련 토지에 대한 가압류 등기도 완료했다.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불법 영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행정재산 분쟁을 넘어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매장은 시의 품질 관리와 안전성 검사 체계에서 벗어나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봉인 훼손과 불법 영업은 법치 행정을 훼손하고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공공재산이 사적 이익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끝까지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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