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30분께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의 주거지 외부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인기척을 느낌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으나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0시40분쯤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범행에 앞서 B씨의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며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집에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스토킹 잠정조치(1~4호)를 신청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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