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정 소득이 있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연계(매칭)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제도다. 참여자가 매월 10만원씩 3년간 성실히 저축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만기 시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속한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신청자는 3년간 꾸준히 근로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매월 10만원 이상의 본인 적립금을 납입해야 한다. 또한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영희 복지지원과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스스로 자산을 형성하며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제도"라며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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