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 가치를 떨어뜨리는 불규칙한 땅과 맹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경기도는 평택시 신대2지구를 포함한 도내 13개 시군 총 27개 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종이 지적도의 경계를 첨단 기술로 정확히 측정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사업을 통해 도로와 맞지 않는 맹지는 도로를 확보하게 되고, 들쭉날쭉한 모양의 토지는 반듯하게 정형화되어 실질적인 토지 이용 가치가 크게 상승하게 된다. 특히 이웃 간의 심각한 경계 분쟁을 해소함으로써 온전한 재산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효과가 있다.

경기도는 이번에 지정된 27개 지구에 대해 토지소유자 총수와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도는 나머지 사업 예정 지구에 대해서도 오는 7월까지 지정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관할 시군구에서 토지 현황 조사와 측량, 경계 조정 및 정산 절차를 거쳐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하면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까지 일괄적으로 진행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측량, 등기 비용 등은 무료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