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에는 특례시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19건의 신규 이양 사무를 포함해 총 26개의 사무 특례가 담겼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환경, 교통, 녹지 등 시정 전반에서 실질적인 권한 강화가 이뤄지게 됐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중앙행정기관의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집중됐던 주요 승인·허가 권한 일부가 시로 이양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수립은 물론 대규모 개발 사업의 실행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시는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산업단지 개발 △도심 녹지공간 확대 등 주요 핵심사업을 점검하고,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국내 반도체 산업의 거점으로서 관련 기업 유치와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정책이 이번 권한 확대를 통해 강력한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는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권한과 재정 구조 탓에 폭증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용인을 비롯한 5개 특례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광역급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의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시는 법안 통과로 행·재정 권한 강화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 만큼, 시정 운영의 자율성과 신속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용인시는 권한 이양에 따른 조직과 재정, 행정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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