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수산 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소규모어가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등 3개 분야로 운영된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5톤 미만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인이나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 양식어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연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연 130만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과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거주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산에서는 개야도·연도·어청도·명도·말도·방축도·관리도·비안도·두리도 거주 어가가 대상이며 어가당 64만원과 마을 공동기금 16만원 등 총 80만원이 지원된다.
어선원 직불금은 전년도 기준 6개월 이상 어선 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승선 근로한 대한민국 국적 어선원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 요건 충족 시 13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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