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본사 전경/사진=시대DB
한국전력이 전기료 체납 집합건물의 입주자 보호를 강화한다.
11일 한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은 소유자들이 관리주체에게 운영을 위탁하며 관리주체는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맺고 개별입주자에게 관리비에 포함해 전기요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집합건물의 공실 증가 등으로 관리주체가 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서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한 입주자까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한전이 전기요금 체납 집합건물의 개별입주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한전은 변압기 공동이용 계약 가능 범위를 확대한다.

개별입주자의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계약을 계약전력 2000㎾ 미만의 집합건물까지 가능토록 했다.


또 한전은 집합건물 단전 방식 개선에 나선다.

기존에는 집합건물이 미납 시 대표고객의 전용개폐기가 없으면 건물 전체를 단전할 수밖에 없었으나 2025년 11월부터는 고객 협조를 얻어 구내 개별 차단기를 활용한 부분 단전이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이를 통해 전용개폐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 계약자만 선별적으로 단전할 수 있어 관리비를 납부한 입주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개별입주자 알림서비스도 강화한다.

한전은 앞으로는 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미납 1개월 때부터 개별입주자가 납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촘촘하게 살펴 안정적으로 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