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경/사진제공=뉴스1

감사원이 상주시와 대구 수성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 정기감사에서 총 1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관련 기관에 징계·주의·통보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토지 매입과 설계용역비 과다 지급 문제가 지적됐다.
12일 <동행미디어 시대>가 입수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상주시와 대구 수성구를 대상으로 한 기관 정기감사에서 재정투자사업과 인허가, 계약 분야를 집중 점검한 결과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두 지자체가 2016년 이후 장기간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진행됐으며 감사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의 업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상주시는 2022년 8월 사유지를 사들여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려다 "시 소유 부지가 있는데 왜 별도의 부지를 매입하느냐"는 지적이 있자 시 소유 부지에 건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문제는 시 소유 부지에 짓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처음에 사들이려 했던 부지 매입을 강행하면서 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사업부지 이전 방침이 결정된 상황에서 별도의 활용 계획 없이 최초의 부지를 추가 매입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해당 토지들은 활용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며 상주시는 일부 대부료만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계용역 계약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시는 기존 부지를 기준으로 진행하던 문화예술회관 설계용역을 부지 이전 이후에도 별도 입찰 없이 기존 업체와 변경계약 방식으로 계속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지가 변경되면 사실상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 만큼 신규 발주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가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설계용역비 정산 과정에서는 실제 공정률보다 과다한 금액이 지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상주시가 실제 공정률 32% 수준의 용역에 대해 기본설계가 완료된 것처럼 처리해 약 2억64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를 요구하고 과다 지급된 설계용역비 환수 방안 마련도 통보했다.

이와 함께 농지의 다른 용도 일시사용 허가 과정에서 복구보증 검토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점도 지적됐다. 상주시는 골재 채취 업체들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서와 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법적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줬고 이후 농지 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약 7억8900만원 상당의 보증금 회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수성구에 대해서는 계약과 행정절차 관리 문제가 주요 감사 대상으로 다뤄졌다. 당시 감사원 감사에선 공사기간 연장 승인 부적정,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매·설치 사업 수의계약 부적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