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는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기후환경국장 등 당연직 3명과 변호사, 소음·진동 분야 전문가 등 위촉직 4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산정 금액의 적정성을 논의했다.
심의 결과 2020년 11월 27일 이후 고양비행장 일대 소음대책지역인 화전동과 대덕동 일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100명, 신청 기준 149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대상자는 모두 제3종 구역에 해당해 월 최대 3만원의 보상금 산정 기준이 적용됐다. 또 최종 보상금은 실제 거주기간, 전입 시기, 직장 또는 사업장과 거주지 간 거리 등에 따른 감액 기준을 반영해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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