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민지 부장판사)은 사기,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12월 남자친구 B씨(20대)와 성관계를 맺은 뒤 "임신한 것 같아 병원에 가야하니 병원비를 달라"고 하며 병원비와 중절 수술 비용을 빌미로 26차례에 걸쳐 합계 1039만5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교제하기 전부터 이 같은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제 병원비를 지출한 내역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씨에게 "네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임신 중절 수술 부작용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추가로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B씨와 연애 중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 100만원 상당의 고야드 지갑을 사놓았으니 맞교환으로 나에게 60만원 상당의 지갑을 사달라"고 속여 지갑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B씨에게 줄 명품 지갑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임신중절 수술비 명목 등으로 약 1100만원을 편취하고 공갈까지 시도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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