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제공=뉴스1

조주홍 국민의힘 영덕군수 예비후보에 대한 공천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유지되면서 영덕군수 선거 구도가 사실상 정리되는 분위기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국민의힘 영덕군수 공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김광열 예비후보 측이 신청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국민의힘 영덕군수 공천 효력을 즉시 정지할 정도의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후보 측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4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의 기존 공천 결정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조 후보를 영덕군수 후보로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조 후보는 지난 12일 공식 공천장을 전달받은 뒤 "반듯한 군정과 다시 뛰는 영덕을 만들겠다"며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어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 SOC 확충과 관광·해양산업 활성화, 청년 정착 기반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군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군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