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상북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영양군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영양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 중순 사이 선거구민 6명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1명 등 총 7명에게 개당 1만5000원 상당의 모자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제공된 물품 가액은 총 10만5000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양군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기부를 받거나 요구한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범위에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그리고 그 배우자가 해당 선거구 안의 주민이나 기관·단체·시설을 비롯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도 금품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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