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과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승선 인원에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 노출 갑판 승선원과 2인 이하 승선 어선에 한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어선 승선자로 확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어업인 부담 완화에도 나서고 있다. 시는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약 2800벌의 구명조끼를 지원했으며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와 수협·해경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계도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