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7월3일 저녁 6시까지 약 7주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45만~60만원을 우선 지급한 바 있다. 1차 신청 기간(4월27일~5월8일)에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 대상자도 이번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때는 상위 10%를 제외한 90%가 대상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하위 70%로 소득 기준이 강화된 만큼 본인이 대상자인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한다. 올해 3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보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이다. 외벌이 직장 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3인 가구 26만원 ▲4인 가구 32만원 ▲5인 가구 39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이를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 4340만원 ▲2인 가구 4674만원 ▲3인 가구 8679만원 ▲4인 가구 1억682만원 이하 수준이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가 포함된 4인 가구의 경우 외벌이 기준인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단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공시가 기준 약 26억7000만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이에 해당하는 93만7000가구, 약 250만명은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순이다. 오프라인은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도 매출 제한 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사용처는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네이버지도·카카오맵·티맵 등 민간 지도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2차 지원금 모두 8월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