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고상규 기자
경기도가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재보험 가입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플랫폼 관련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다. 18일부터 오는 7월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지원금 상한액을 전면 폐지해 실질적인 혜택을 크게 늘렸다. 지원 규모는 총 3000건 내외이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2개월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최대 80% 이내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노동자는 해당 기간 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필수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통장 사본이며 화물차주의 경우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와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내야 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관련사업을 통해 9개월분 총 4915건, 2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2개월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지원금액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플랫폼노동자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사회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이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