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 있는 한 중소기업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열린 2025년 중동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에서 해외 바이어들과 일대일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성남시
성남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17일부터 23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독립국가연합(CIS) 시장개척단'을 파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지역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유망 중소기업 7개사로 구성됐으며, 18일 알마티를 시작으로 20일부터 22일까지 타슈켄트에서 현지 바이어 대상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특히 타슈켄트에서는 제약 전문 전시회인 '파마 유라시아 2026 (Pharma Eurasia 2026)' 한국공동관 운영과 연계해 상담회를 추진해 유라시아 전역 전문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독립국가연합(CIS) 수출상담회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이후 5년 만이다. 북미와 동남아 중심의 기존 주력시장을 넘어 수출 판로를 다변화하려는 지역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했다.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전체 사업장 상반기 실태 점검

용인특례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실시한 '2026년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을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한 운영과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운영 중인 '지역주택조합 선순환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전 단계에 대한 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말부터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시는 사업계획 변경 신고 없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 9곳에 대해 고발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주요 지적 사항은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신고 절차 미이행 △조합원 모집 광고 시 필수 안내 문구 누락 및 사실과 다른 홍보 △인터넷 카페 등 정보공개 절차 미흡 등이다.

◇화성시, 제1기 영재교육원 입학식 개최

화성특례시 '제1기 영재교육원’ 입학식 모습. /사진제공=화성특례시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영재교육원이 '2026학년도 제1기 입학식'을 개최하며 본격 교육 운영의 닻을 올렸다.
18일 시에 따르면 최종 선발된 입학생 117명으로 구성된 영재교육생은 입학 후 오는 11월 21일 교육의 대미를 장식하는 '배움+α 발표회' 일정으로 학생들의 창의적 수업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지난 16일 다원이음터에서이날 입학식에는 과학·정보 분야 입학생 117명과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해 화성특례시가 선보이는 영재교육의 첫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교육 내용은 탐구 중심의 교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연구윤리 교육(6월) △인문학·진로 특강(7월) △창의성 계발 현장캠프(7월) △첨단기업 연계 진로탐구(8월) 등 이론과 현장을 잇는 입체적인 커리큘럼으로 짜였다. 특히 '화성을 품은 미래 인재'를 주제로 한 첨단기업 현장 탐구는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고차원적 교육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시, 10월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하남시는 오는 10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된 나무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화목용 땔감이나 목재를 무단으로 이동시키면서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시는 매개충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맞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재발생의 약 67%가 사람에 의한 이동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남 영암·해남·신안과 강원 강릉 등에서는 피해지역에서 가져온 화목이나 목재로 인해 감염목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원목생산업·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체를 비롯해 조경업체, 육림사업장, 화목 사용 농가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업체와 개인이다.

공무원과 산림재난대응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현장을 방문해 소나무 원목과 화목의 보관 상태와 유통 여부를 점검한다. 또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과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해 원목 출처를 점검하고, 적치된 화목에 벌레가 드나든 흔적이 있는지도 살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