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내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가 2021년 고시한 수원비행장 주변 지역으로 세류2·평·서둔·구운·권선2·곡선동 일부가 포함된다. 특히 올해는 2025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소음등고선 내 경계 지역 주택과 인접한 단독주택 총 135가구가 보상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종별(1~3종) 기준과 지급 단가, 거주 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 위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보상금액은 종별에 따라 1인당 3만원에서 6만원 사이다.
결정된 보상금은 5월 말까지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한다. 수원시는 최초로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 알림톡)로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알림톡 미열람자 등에게는 등기우편으로도 별도 통지한다.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금은 오는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며, 이의신청 건은 재심의를 거쳐 10월 말경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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