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내 골프장 옆 방치되고 있는 생계대책 부지/사진=황철성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어장을 잃은 소멸어업인들이 생계대책 부지 개발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경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은 2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웅동1지구 정상화 계획 발표 당시 약속했던 생계대책 부지 개발권 보장과 사업시행자 지위 부여가 1년이 지나도록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부산신항 개발 과정에서 어장을 상실한 어민 150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부로부터 웅동1지구 전체 면적의 10%인 22만㎡를 생계대책 부지로 받았다. 그러나 사업시행자 지위가 없어 자체 개발이나 매각 등 실질적 권리 행사는 하지 못해왔다.


앞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경남도, 창원시, 경남개발공사는 지난해 웅동1지구 정상화 협약을 체결하고 소멸어업인들이 자체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자 지위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조합은 현재까지 지적분할과 개발권 보장, 사업시행자 지정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생계는 막막한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만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조합은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 과정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기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이후 새 민간사업자 공모가 중단되고 과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경남개발공사가 다시 단독 시행자로 지정된 점을 두고 "정상화가 아니라 행정 편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웅동1지구 사업 지연 과정에서 발생한 확정투자비 지급과 추가 소송 문제도 언급하며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합은 경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생계대책 부지 개발권 보장 △실질적 권리 확보 방안 문서화 △구체적 추진 일정 공개 등을 촉구했으며 6·3 지방선거 이후 출범할 새 도정과 도의회가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소멸어업인의 실질적 권리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조합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현재 진행 중인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 용역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자청은 또 경남개발공사 재지정과 관련해서는 "공동 시행 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감사원 공익감사에서도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신항 준설토로 조성된 창원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원 225만㎡ 부지에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골프장 조성 외 주요 개발사업은 장기간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