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전날 열린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삼거동 후보지 자격 취소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에 따른 것으로 당초 공모 요건은 부지 경계 300m 이내 실제 거주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 확보였으나 위법하게 등록된 주민을 제외할 경우 주민동의율이 기존 54.5%에서 47.3%로 낮아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정미경 시 자원순환과장은 "공모의 핵심 요건이 훼손된 만큼 후보지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며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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