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부설주차장. /박진영 기자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있는 오피스텔인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의 부설주차장이 주차장법상 최소 규격에 미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오피스텔 주차장은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구조가 확인됐지만 안산시 공식 검토 문서에는 "적정 처리"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건물은 처음에 생활형 숙박시설로 준공된 이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되기 까지 여러 행정 검증 절차를 거쳤지만 구조적 규격 미달 문제가 걸러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안산시의 행정 검증 체계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진이 레이저 거리측정기로 현장을 직접 실측한 결과 부설주차장 일부 구간의 기둥 간 유효거리는 7.427m, 7.470m 등으로 측정됐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일반형 주차구획(2.5m×5.0m)내 자동차 3대 배치를 위해서는 최소 7.5m 이상 확보돼야 한다. 기준보다 적게는 2~3cm, 많게는 7~8cm 부족한 셈이다.


특히 해당 기준은 단순 권고가 아닌 강행규정 성격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별도의 허용오차 조항이 없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소 기준은 법적 하한선인 만큼 원칙적으로 1mm라도 미달하면 기준 충족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제는 단순 시공 오차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차량 동선이나 마감 문제가 아니라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콘크리트 기둥 자체 간격이 좁게 시공된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건설·건축 전문가들은 "기둥 위치 자체가 잘못 형성된 경우 사실상 원상복구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런데도 안산시 교통정책과의 '라군인테라스 1차 용도변경 주차장 검토내용' 문서에는 설치 주차대수 3621면에 대해 "적정하게 처리되었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설계·감리·특검·사용승인·용도변경 승인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검증 절차가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구조적 규격 미달을 걸러내지 못한 셈이다.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진이 실측 자료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자 안산시는 뒤늦게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조사 착수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결과 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종합 정리가 안 됐고 대략 매우 많은 수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공식 발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안산시는 현재 전체 주차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재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조적 결함 특성상 실제 기준 미달이 최종 확인될 경우 주차면 축소나 이용 제한 등 후속 조치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차장법 위반이 최종 확인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구조물 자체 문제인 만큼 실질적인 원상복구가 어렵고 결국 입주민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