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노조는 26일 수원지법에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및 투표 배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일방적으로 동행노조의 찬반투표를 금지한 것이 노조법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에서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협상을 통해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경영성과급' 신설과 평균 임금 6.2%(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2.1%)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올해 증권업계가 추정하는 삼성전자 DS부문의 연간 영업이익 300조원을 기준으로 잠정합의안을 적용할 경우 연봉 1억원을 받는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1인당 최대 약 6억원을, 적자를 내는 비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1인당 1억6000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DX부문 직원들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지급받게 된다.
이후 DX부문을 중심으로 반대표 행사 기조가 확산하자 초기업노조는 지난 4일 동행노조가 공동교섭단에서 탈퇴한 것을 근거로 동행노조에는 찬반투표권이 없다고 공지했다.
현재 동행노조는의 조합원 수는 1만3000여명에 이른다. 동행노조는 잠정합의안에서 소외된 DX 부문 조합원들을 위해 끝까지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동행노조는 "지난주 잠정 합의안이 체결된 뒤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에) 20일 찬반투표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고, 다음 날에도 재차 참여를 요청했는데 당일 저녁 갑자기 번복해 투표권이 없다고 통보를 했다"며 "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자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기업노조 측에서 양해 각서에 기재된 여러 의무를 위반해 동행이 공동교섭단의 참여를 종료하겠다고 통지한 적은 있다"면서도 "이 통지만으로 공동교섭단에 참여한 소수 노조를 배제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동행노조는 향후 잠정합의안 효력정지 가처분도 검토 중이다. 동행노조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 찬반투표 절차가 종료되면 잠정 합의안 효력정지 가처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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