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A씨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60대)와 배우자 B씨(60대) 부부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차량을 이용해 청도군 매전면 일원의 4가구를 방문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구민에게 현금(금액 불상)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조사 과정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후 A씨 부부는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의해 25일 저녁 긴급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4일 경찰은 김하수 청도군수 재선을 위해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살포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군수 지인 10여 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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