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서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뉴시스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청도군수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에 대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특정 단체인 C단체 전직 회장들이 후보자 지지를 결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 5월13일 A씨와 함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전직 회장 12명에게 후보자 지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후보자와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해당 사진과 함께 '회장단이 D후보자 지지를 선언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라는 것이 선관위 설명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