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서울 구로구청 소속 지방직 공무원 A씨(50대)의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측 소송대리인은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성범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주관적으로 성적 욕망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객관적으로 봐도 그러한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직장 상사인 자신과 연인관계인 것처럼 가짜 사진을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무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사진을 취득한 뒤 이를 사진 편집기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해 피해자가 자신을 껴안고 있는 가짜 사진을 만들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진은 네 차례에 걸쳐 게시됐다.
검찰은 "가짜로 만들어 낸 사진 속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 사진 속 연출된 상황, 피해자의 모습 및 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가짜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누구나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오는 7월14일 오후 2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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