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11일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이웅열 전 코오롱 그룹 회장 등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 2액을 국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판매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이 회장 등을 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이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코오롱 측이 인지한 시점은 2019년 3월 이후라고 판단해 이 명예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이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불확실성이 큰 신약개발 과정에서 피고인과 회사의 의사결정, 업무처리 방식의 불투명성이 있어 문제가 가중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문제와 형사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세포 기원 착오'는 이른바 '인보사 사태'의 주된 원인이 됐으나 고의가 아닌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에 충분한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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