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관련 이미지. /그래픽=강지호
지난해 6월 시작된 카카오 광고메시지(브랜드메시지)에 대한 이용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카카오 광고메시지(브랜드메시지)에 대한 이용자 불만 증가에 따라 카카오톡 이용 실태 확인 및 문제점 진단을 위해 '카카오 브랜드메시지에 관한 이용자 인식 조사(2000명 대상)'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YMCA는 "그동안 카카오는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 기록·패턴을 수집하는 약관 개정을 시도하거나 친구 목록을 강제 업데이트하며 숏폼을 늘렸다"며 "이용자 의사나 고객 개인정보는 등한시한 채 수익 추구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여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YMCA에 따르면 실제 '카카오 브랜드메시지에 관한 이용자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59.2%는 광고메시지 수신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평가했다. 카카오의 광고메시지에 대한 불편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19.4%에 불과하여 현행 카카오 광고메시지에 대한 이용자들의 거부감이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 이용자 중 단 11.8%만 본인의 '광고메시지 수신 동의 여부'를 기억할 뿐 45.7%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용자들은 과거 동의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카카오톡으로 광고메시지가 무분별하게 발송돼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YMCA는 "동의 절차의 불투명성을 의미하며 카카오가 광고메시지 발송을 위해 이용자에게 서비스 가입을 보다 명확히 안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수신 동의 절차를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광고메시지 전송에 대한 규제 필요성 질문에 이용자 62.1%는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여 정부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카카오 광고메시지(브랜드메시지)에 대한 긴급 실태 점검 및 적정한 이용자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카카오톡 가입 시 필수 수집에 동의한 개인정보를 제3자의 광고 전송을 위해 활용하는 행위(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카카오가 서비스 가입에 대해 사전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및 이용자가 브랜드메시지라는 광고 수신에 동의한 적 없는 점(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YMCA는 "원하지 않는 카카오톡 광고메시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의 필요성에 대해 이용자 69.9%가 '일괄 수신거부 기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며 "45.1%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변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 시 발생하는 데이터 차감이나 비용에 대해 이용자 64.3%가 부당하다고 답변했고 39.4%는 매우 부당하다고 답변해 서울YMCA가 카카오 브랜드메시지 출시 초기부터 꾸준히 지적해 온 '데이터 비용의 소비자 전가'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YCMA는 "카카오가 이용자 부담으로 얼마의 데이터가 차감될 수 있는지 얼마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용자는 세부 정보를 안내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이를 모두 부담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관할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카카오 브랜드메시지 출시 9개월이 지나도록 이용자 불편과 법 위반 여부 확인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YMCA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카카오가 선거 메시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며 "지금처럼 방치할 경우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국민은 원치 않는 수많은 광고 외에도 선거 메시지까지 시도 때도 없이 받아야 해 불편이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