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 내 114개 생활필수품목에 대한 단위가격 표시를 의무화한다. /사진=쿠팡
쿠팡이 정부의 유통 환경 변화와 물가 안정 대책에 맞춰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를 시행한다. 그동안 직매입 상품에 한정했던 가격 표시 체계를 오픈마켓 전체로 확대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비교 선택을 돕겠다는 취지다.
2일 쿠팡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 내 114개 생활필수품목에 대한 단위가격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입점업체에 공지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마켓플레이스와 로켓그로스에 입점한 수십만명의 판매자는 판매 상품의 용량과 중량, 수량 등을 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해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단위가격은 상품 가격을 100g 또는 100ml 등 규격화된 단위 기준으로 환산해 표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2ℓ 생수 1병이 1000원(100ml당 50원)이고, 500ml 생수 1병이 600원(100ml당 120원)일 경우 각각의 단위 단가를 함께 적어 소비자가 용량 대비 실제 가격 차이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도록 지원한다.


쿠팡은 판매자 전용 사이트인 윙(Wing)을 통해 해당 내용을 알리고 판매자 편의를 위한 단위가격 입력 기능을 시스템에 신규 반영했다. 기존에는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로켓배송 상품에 대해서만 단위가격을 표시해왔으나, 정부의 대책 발표 즉시 적용 범위를 플랫폼 전체로 넓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연간 거래 금액 10조원 이상인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의무 표시 대상은 두부, 즉석밥, 김치 등 농산가공품 20개와 어묵, 참치캔 등 수산가공품 7개, 치약과 구강청결제 등 위생용품 19개를 포함한 총 114개 품목이다. 쿠팡은 해당 품목 외에도 용량 비교가 필요한 상품에 대해 단위가격 표시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상품 용량은 줄이고 가격은 유지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6개월간 시범 운영 및 계도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