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미용실에서 업주가 기르는 생후 6개월 된 반려견의 목 부위를 약 19초 동안 강하게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반려견이 내 손등을 물기에 이를 제지하고 훈육하려 했던 것이지 학대 고의는 없었다"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반려견의 목을 누른 부위, 시간, 세기 등을 종합하면 이는 반려견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으로 신체적 고통을 준 것"이라며 "그 목적이 정당해 사회통념상 용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면 반려견이 피고인 손을 강하게 물어 공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반려견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설령 피고인이 이를 공격으로 인식했더라도 단순히 밀어내는 등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었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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