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노사가 임급 교섭에서 의견 차를 드러내며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그래픽=강지호
카카오 노사가 성과급 등 보상 체계를 둘러싼 의견 차이로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11일 IT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지난 7일 회사와의 임금 교섭이 난항을 겪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냈다. 이번 조정 신청에는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을 비롯해 4개 법인 노조가 함께했다.

성과급 관련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커 노사 간 교섭 결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통상 성과급은 노사 협상에서 다뤄지지 않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보상체계 부분까지 논의를 거듭했다.


노조는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13~15% 수준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SK하이닉스 성과급 지급 방식을 카카오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카카오 개별기준 영업이익이 44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직원 수 4000명 기준 1인당 1500만원 수준의 금액이다.

카카오 노조가 파업 수순을 밟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노위에조정 신청은 사실상 정당한 파업권을 얻기 위한 절차로 관측된다. 조정 기일은 오는 18일인데 데 열흘 동안 조정을 거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노조는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카카오는 노조와 성실히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세부적인 보상 구조 설계에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고 전했다. "향후 진행될 노동위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노조와의 대화 창구를 항상 열어두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확정한 이후 영업이익 일정부분을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LG유플러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30%를 요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