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하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휘발유 ℓ당 122원(15%), 경유 ℓ당 145원(25%) 수준을 유지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해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에는 높은 인하폭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시점에 맞춰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연장하고 인하폭을 휘발유는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한 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고스란히 경유·휘발유 가격에 반영돼 2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폭이 고스란히 소매가격에 반영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 흐름과 소비자물가 영향,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다음주 열리는 국무회의에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내용 등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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