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중구 사옥. /사진=뉴시스
CJ그룹이 최근 발생한 여성 직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용의자로 내부 직원을 특정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CJ그룹은 지난 1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사건을 고발했고 유출 정보 일부가 사내망에서 조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외부 해킹보다는 내부 유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태를 조사했다. 이후 자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 1명을 정보 유출자로 특정해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사실 관계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정보 유출자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CJ그룹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약 330명에게 공지 메시지를 통해 전·현직 여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채널 소유권을 가상화폐로 거래한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별도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텔레그램 채널은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지난 21일 밤 10시에 폐쇄한 상태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사내 일부 상급자와 동료가 비아냥을 쏟아내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