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주합동청사/사진=시대DB.
요양병원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원을 고의로 체불한 병원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요양병원을 폐업하면서 노동자 12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요양병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경부터 병원 매각 추진 과정에서 가족들과 병원 투자자에게는 이자와 원금을 지속 상환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임금·퇴직금 지급을 위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국가에서 체불 사업주 대신 선지급하는 대지금급으로만 해결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로만 일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도영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체불임금을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국가에 전가하고 청산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