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서울과 인접한 과천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개발 압력을 수용하고, 변화한 도시 여건에 맞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건축 기준을 재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변경안에는 △기준용적률 및 허용용적률 30% 상향 △건축물 층수 1개 층 완화 △대지면적 기준 일부 완화 등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용적률 완화는 20년 만에 추진되는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현실 여건을 반영한 규제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시의 설명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공공기여 시행 지침에 대한 사항 등 일부 변경사항에 대해 재공람을 실시한 뒤, 6월 중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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